노인 식사·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2020-06-24 11:34:23 게재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부산진구·광주서구·부천·진천

노인들이 거주지역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식사로 건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지만,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478만7000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노인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양 상담, 식단 작성 등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월 1회 1:1 맞춤형 영양 관리도 제공된다.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이루어진다.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영양스크리닝)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씹기와 삼킴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과 연하(삼킴)도음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참여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자 2만 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자 120% 이하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자 6만 원을 부담한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황은미 소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무료급식과 달리 영양스크리닝 후 노인의 식생활 환경과 씹기 및 삼킴장애 등 섭취 기능을 고려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그간 영양이 취약했던 1인 가구 어르신과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영양공급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소장은 "삼킴장애가 주요 원인이 되는 흡인성 폐렴이 줄어들고 음식으로 인한 기도질식사고 발생률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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