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금권선거 방지법’ 발의
2020-06-25 16:30:21 게재
“선거 60일 전부터 직무상 기부 금지”
통합당은 지난 4월 정부·지자체가 내놓은 재난지원금 정책을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구을)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금권 선거’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규정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 기부행위’라도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고무신 선거’로 금품선거가 대표됐다면 최근에는 각종 지원금 및 아동 돌봄 쿠폰 등으로 변형된 금품선거가 여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다”며 “4.15총선에서 정부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각종 지원금 지급을 선거일 직전까지 발표하는 등 금권 선거 의혹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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