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금권선거 방지법’ 발의

2020-06-25 16:30:21 게재

“선거 60일 전부터 직무상 기부 금지”

선거일에 임박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금이나 쿠폰 등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권선거’ 방지법이 미래통합당에서 발의됐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정부·지자체가 내놓은 재난지원금 정책을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구을)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금권 선거’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규정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직무상 기부행위’라도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고무신 선거’로 금품선거가 대표됐다면 최근에는 각종 지원금 및 아동 돌봄 쿠폰 등으로 변형된 금품선거가 여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다”며 “4.15총선에서 정부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각종 지원금 지급을 선거일 직전까지 발표하는 등 금권 선거 의혹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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