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입법화 결의

2020-06-26 11:10:01 게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등 추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향후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재입법화와 지방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발표한 것이 중앙·광역·기초 정부간 복지 역할 분담의 큰 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지역을 응원하는 '지역을 품다' 캠페인, '천마(천 마스크 쓰기) 운동',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등 창의적 대응사례를 만들어 K방역의 밑거름이 됐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1대 국회 재입법화와 2단계 재정분권을 향후 추진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또 복지대타협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부처-시도-정치권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책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제5회 지방자치대상 수상자로 박우섭(민선 3·5·6기 인천 남구청장) 윤영진(계명대 명예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종호(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두관(국회의원) 5명을 선정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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