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무료 이벤트’라더니 거래 비용 고객에 전가

2020-07-02 12:53:28 게재

경실련 “10년간 2조원에 달해”

“금감원, 적발하고도 눈감아”

주요 증권사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면서 실제로는 유관기관 제비용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실시해왔던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관련 투자광고 69건을 조사한 결과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총 61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들 증권사들이 △표시광고법 위반 △약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 등 총체적인 불법사실을 저질렀으며 관련 금액이 지난 10년간 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은 “금융감독원은 이를 조사하고도 증권사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등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묵과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낱낱히 밝히고 증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와 이에 합당한 과징금 부과,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비대면 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점검대상 22개사 중 9개사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를 이용할 경우 일반계좌보다 최대 3.5%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중엔 광고를 통해 비대면 계좌 신용공여 이자율과 일반계좌 이자율을 비교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해당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 이상 수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기업들이 판촉행사를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단 돈 1원만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더라도, 상식적으로 ‘무료’라는 말을 사용치 못 한다”며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 (현행) 0.36396bp를 초과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마진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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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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