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어 충남·수원도 운동부 전수조사

2020-07-08 12:19:36 게재

'고 최숙현 사태' 이후 악습 근절 의지

전국 직장운동부 '팀닥터' 현황조사도

"지도자 등 비리 이력 통합관리 필요"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북도에 이어 충남도와 경기 수원시가 체육계 인권유린행위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선수 폭행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다.

수원시는 7일 "신변 보호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수원시인권센터와 함께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와 수원FC,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소속 선수단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체벌·따돌림·성폭행·성추행·폭언 등 피해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15개 종목)에는 선수 116명과 지도자 27명이, 시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수원FC 축구단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에는 각각 35명과 26명이 소속돼 있다.

전수조사는 서면·온라인·대면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인권침해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해당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직장운동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수원시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 인식 개선을 위해 연 1회 개최하던 폭력 예방교육도 올해부터는 분기별 1회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 및 대학교 운동부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선수단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선수단의 인권침해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조치해 전근대적인 악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도 6일 충남 체육계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최 선수와 같은 상황이 절대 벌어져선 안된다"며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체육회, 충남도 직장인팀, 시·군청 소속 체육팀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1대 1 면접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37개팀, 선수 279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인권침해 관련 신고시스템과 신고 후 처리시스템, 대응시스템 등이 정상 적동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각 지역별 직장운동부의 팀닥터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 문제가 거론됐지만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어 위원들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강하게 질책했기 때문이다. 경주시청팀 팀닥터였던 안 모씨가 의사면허는 물론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는 운동처방사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팀닥터 채용 및 운영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전국 시도체육회를 통해 모든 직장팀 팀닥터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전수조사와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만으로는 체육계의 고직절인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체육계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은 스포츠계의 카르텔과 시스템 문제"라며 "기존의 신고체계로는 절대 선수들을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도자나 협회직원이 징계를 받아도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직장운동부에서 학교나 협회, 프로팀으로 마음껏 재취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폭력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나"라며 "체육분야도 자치분권을 통해 시 단위 체육회, 협회 등에 징계권과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력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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