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상 도시, 수도권에 집중"

2020-07-14 11:33:15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기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대상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단순히 인구수만 고려해 추진되면 지역간 격차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인 일반시 16개 중 경기도 내에 있는 시가 10개에 이르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칭이다. 지난 2014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를 100만 이상 도시는 '특정시' 명칭을 부여키로 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다.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실제 정책은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 추진됐다.

2018년 9월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 과제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시켰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9일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에서도 지역 사정을 고려해 "50만이냐 100만이냐"를 두고 특례시 관련 입법들을 냈지만 이견차만 확인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특례시는 재추진되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와 달라진 것은 지난 7월 3일 제출한 정부안은 인국 50만 명 이상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된 안인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로 창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다.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12개 지역 역시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을 제외하고 7개 지역(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이 경기도에 위치한다. 여야에서도 10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20만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간 차등분권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특례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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