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 80%가 부모 … "친권제재 실효성 제고"

2020-08-04 11:41:20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최근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아동을 학대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모호성 보완 △청구권자 확대 △보호시스템 마련 등이 과제라고 제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08년 5000여건에서 2018년 2만4000여건으로 10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4604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만8919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한다. 이 중 친부에 의한 것이 1만747건(43.7%), 친모는 7337건(29.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부는 480건(2.0%), 계모는 297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인 현실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권제한 또는 상실 선고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8년 아동학대 사례가 2만5000건 가까이에 이르지만 친권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 뿐이다. 그나마 103건도 친권제재 선고 건수 뿐 아니라 실권 회복 건수까지 포함된 수치다. 친권 제재 현황조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내려진 친권상실선고도 모두 19건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친모의 가정복귀 신청 등에 의해 아동을 다시 학대부모에게 되돌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된다. 미국은 부모가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 친권 박탈 절차를 밟게 된다.

'주정부'가 법적 후견인이 돼 직접 보호한다. 미국에서 1년 동안 부모의 친권이 박탈당한 사례는 2014년 기준 6만4000여명이다. 영국도 정부가 가정에 강력히 개입해 부모 권한을 박탈한다.

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를 친권 제재 선고의 사유로 민법 등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친권 제재 청구권자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마련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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