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 침해 중단돼야"
2020-08-11 11:24:08 게재
서울변호사회 "흉악범 변호한다고 비난해선 안 돼"
◆검사가 영장 없이 변호인 신체 수색 =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변론권 침해"라는 것이 서울변호사회 지적이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6월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2인의 검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며 "검찰의 후속조치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변호인 선임 의사 무시하고 수사 = 변론권 침해 문제는 경찰에서도 발생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찰은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과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 멈춰야 = 서울변호사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대리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 본인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변호사의 과거 이력 등을 근거로 변론 활동을 정치적으로 색칠하거나 주장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더욱이 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변론권 침해는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귀결 = 서울변호사회는 "흉악범, 파렴치범, 공안사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격과 시위, 비난을 일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자유권규약)상 누구라도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또 형사소송법은 단기 3년 이상 징역형 등 중범죄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변호사윤리장전 내 윤리규약(제116조 제1항) 또한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의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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