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 19일 인사청문회

통합당 "위장전입·차명매입 의혹", 김 후보자 "사실 무근" 반박

2020-08-18 12:10:37 게재

통합당 유경준 의원 "1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후보자측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해명 나서

위장전입 의혹엔 "투기·학군배정 목적 아냐"

주민등록법 위반엔 청문회장서 사과할 듯

미래통합당이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투자목적 임대아파트 청약, 아파트 차입 매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일전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자측에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투기나 학군배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1월 전세로 들어간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가 후보자의 처제가 2개월전에 매입한 아파트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을 제시하며 차명매입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 청문회 계획서 채택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기재위 간사(오른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김태흠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자료제출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유 의원은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은 점,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 들어 산 점,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을 남겼다.

유 의원은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측은 "해당 아파트는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 1억5000만원과 10여년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며 "후보자는 당시 주변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유 의원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 목적으로 3차례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가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측은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고 투기 목적 등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위장전입은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후보자측은 "투기목적이 아니고 학군배정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이라고 강조하면서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측은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실거주했다"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며, 택시 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 LH 입주자 확인만으로도 실거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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