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헌법보다 법률이 더 중요"

2020-08-21 12:28:50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최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조항의 헌법 명시보다 수도규정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독일 기본법의 수도조항 신설 배경 및 함의' 자료를 통해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조항을 두었으나 수도의 국가 대표성 구현 및 그에 따른 재정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수도규정은 1991년 연방하원 의결을 시작으로 1994년 베를린본법 제정과 2006년 기본법 개정으로 체계화됐다. 베를린을 수도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연방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이유다. 이에 따라 독일의 수도는 1990년 통일조약 체결 및 1991년 연방하원 의결로 본에서 베를린으로 변경됐다.

1994년 베를린본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 분산 및 보상과 지원이 규정됐고 이후 수도조항은 연방주의위원회가 주도한 개혁의 산물로 기본법에 명시됐다. 수도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연방법률에 위임했다.

그러나 수도의 전체 국가 대표성 구현 및 그에 수반되는 재정보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시행법률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여서 수도규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명목상의 규정으로 형해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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