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철도시설공단에 승소

2020-08-26 11:41:37 게재

진주~광양 노반건설공사

컨소시엄 41억원 추가 공사비

GS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추가 공사비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GS건설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GS건설은 15억8200만원, 현대건설 13억3200만원, 쌍용건설 8억3200만원, 대저건설 4억1600만원을 각각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애초 이들 회사는 모두 112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41억6000만원만 인정했다.

2004년 철도시설공단은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GS건설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6년 낙찰 받았다. 당시GS건설(38%)이 주관사로 현대건설(32%) 쌍용건설(20%) 대저건설(10%)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 참가했다. 애초 이 공사의 총 금액은 1651억원에 달했다.

철도시설공단과 건설사들은 6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1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인건비 등이 늘면서 건설사들은 철도시설공단에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은 자신들의 책임과 무관하게 연장됐다며 간접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단 측은 공사기간 연장은 건설사 책임이라며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반영을 수차례 요청했고 △준공기한이 8차례나 연장된 점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공단이 건설사들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들의 책임 없이 공사가 연장됐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임차료 등의 간접비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을 맡겼고, 그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감정 결과 60억원에 가까운 추가공사비가 산정됐는데 재판부는 "변경계약 체결로 증액된 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가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기간 연장에는 건설사들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며 70%로 감액했다. 건설사들은 112억원의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60억원만 인정했고, 이중 70%인 41억6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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