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막으려면 '지역구·정당' 득표 합산해야"

2020-09-01 11:16:48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대안 제시

"현행 준연동형, 비례성 미약하고 개혁 취지도 훼손"

지난 4.15 총선의 폐해로 지적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구후보가 얻은 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현행 준연동형의 대안으로 불비례보정방식을 제시했다.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의 합산 결과로 정당의 배분의석이 정해지면 지역구득표만 얻는 모정당과 정당득표만 얻는 위성정당 모두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김세환 선관위 사무차장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독일의 정치학자 라베(J. Raabe)가 주장한 이 방식은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회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당별 배분의석을 정한 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의석을 감산한 숫자를 비례의석으로 산출한다.

또 과소대표된 정당에는 보정의석이 배분된다. 정당득표 대비 총의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과대대표된 정당은 제외하고 과소대표된 정당에 조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정당 간 득표와 의석점유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불비례보정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막는다지만 득표비례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아 과대대표된 정당이 비례의석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이 경우를 감안해 현재처럼 병립형에 따라 배분되는 별도의 의석을 만드는 방안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이 분할 적용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준연동형이 연동형의 단점인 비례의석의 거대정당 편중을 완화하고 병립형의 단점인 낮은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지만 21대 총선 결과 비례성을 높이는 면에서는 미약했고,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중대선거구 전환도 고려해야 = 입법조사처는 농촌지역의 거대지역구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혼합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면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 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 비례의석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소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로 합구하면 1석씩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로 정당 간 의석점유의 균형을 꾀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선거구의 크기를 얼마나 확대하는가에 따라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제기된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의석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전의 병립형 제도를 사용하되 정당 명부 의석의 비율을 높여서 비례성을 증진하자는 안이다. 다만 이 역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보 한다는 점도 실현이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불가피한만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정제도 유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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