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치료 통역불편'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20-09-03 11:42:08 게재
계약 해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비스업체 손 들어줘
'중입자' 치료 알선업체 … 암 환자들 사이서는 논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한국광융합기술과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암 환자로 2018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업체는 A씨에게 독일 뮌헨의 한 병원을 소개해줬고, A씨는 보름간 암치료비와 각종 검사비, 항암치료비, 자문, 통역 등 독일 현지에서의 체류비 등 9만5900유로(약 1억1000만원)를 지급했다.
현지에서 의료진과 미팅을 마치고 A씨는 현지 직원 대응, 미숙한 통역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지 의료진과 상담 중에 현지 직원이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고, 애초 계약 때와 달리 통역도 아르바이트에 불과했고 중간에 교체까지 됐다. 결국 A씨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스스로 통역 계약을 한 뒤 현지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A씨는 통역, 불성실 서비스, 일정변경 통보 등을 문제 삼아 현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3만900유로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사의 귀책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판사는 "업체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거나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계약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광융합기술과 중입자암치료센터 두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계약 당사자는 광융합기술로 인정된다"며 "중입자암치료센터의 경우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중입자치료센터는 암 치료센터를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목적으로 제주에 설립한 법인으로 해외환자 이송서비스와 무관하고 업무중단 상태"라면서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이 사건 계약의 공동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국내 암환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업체다. 또 제주와 내포신도시 등에서 중입자치료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언론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상 좌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 5월 상호를 한국 광융합기술로 변경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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