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필요”

2020-09-07 12:46:56 게재

입법조사처 보고서

범죄자 색출에 효과적

미국 등 주요국 활용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잠입수사)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갈수록 은밀하게 유통돼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적발하고 수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다크웹,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위장(잠입)수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해킹, 악성코드 등의 기술적 수단과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크웹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통 등 범죄행위를 수사,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위장수사는 성인이 디지털 상에서 성적인 목적이나 성매수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시키거나 노출시킨 다음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포착하는 수사기법이다.

익명성에 기반한 텔레그램, 다크웹의 경우 공개적인 접근이 어렵고 아동, 청소년을 유인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잠입수사, 위장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색출, 검거가 효과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은 마약, 약물, 성착취 범죄에 대해 실무적으로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위장수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와 학계에서 인정여부나 인정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2017년 실크로드라는 조직범죄에 대해 실무적으로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해 최초로 다크웹을 적발, 폐쇄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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