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분포공시제부터 도입"

2020-09-16 11:01:57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

남녀임금격차 해소방안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기업별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를 참고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남녀의 임금분포를 분석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남녀평등법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매 4년 마다 남녀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파트타임과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공시대상은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기관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감사받은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연차결산보고서에 동일임금분석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분석내용과 감사결과도 공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시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지만 개별기업의 임금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안이 발의돼 왔지만 논의 진척도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권미혁·정춘숙·백혜련·송옥주 의원 등이 300인 혹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공개를 시도했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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