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로 '완화법' 모두 무력화

2020-11-12 11:34:45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UN보다 센 행정명령들

국내 발의법안 다 묶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미국의 일방적인데다 2차 제재까지 확산시키는 대북제재 조치들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위해 21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증진법 등 20여건이 대기한 상태다. 하지만 논의 진행은 중지 상태인데, 상임위 논의 부진 등 국내 사정도 있지만 우선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동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인데다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보다도 훨씬 강화된 형태의 대북제재를 미국이 시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대북제재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6개의 행정명령으로는 제13382호, 제13551호, 제13687호, 제13694(제13575호에 의해 개정), 제13722호와 제13810호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제재 관련 사항을 발표하면 규정의 형태로 성문화돼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가 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제재 대상자 지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금융활동이나 무기 거래는 물론 대북 정유제품 환적과 사이버활동, 노동자송출활동 등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3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2차 제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한 보건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제협력 등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1차 제재대상인 북한과의 거래만으로 제3자인 자신이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과 거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민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불합리해 보이는 대북제재 행정명령들의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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