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미만 국회의원 6.3% … 147개국 중 143위

2020-11-13 12:18:07 게재

입법조사처 국제비교분석

세계평균 28% 크게 미달

"낮은 청년비중, 공정 문제"

우리나라 45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이 6.3%에 그쳐 세계 147개국 중 143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은 28.1%였다.

13일 입법조사처는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40세 및 45세 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데다 우리나라의 청년의원 비율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국제의원연맹(IPU)의 2018년 기준 보고서는 45세 미만 의원 비율로 보면 유럽이 37.5%였고 미주가 33.8%였다고 했다. 아프리카는 29.4%, 오세아니아와 아시아는 27.6%, 21.6%를 기록했다. IPU는 2014년 이후 2년마다 각국 의회의 청년의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40세미만으로 연령을 낮추더라도 우리나라의 세계순위는 143위에 머물렀다. 세계평균은 15.5%이며 유럽(23.5%), 미주(19.2%)에 비해 아프리카(15.0%), 오세아니아(12.7%), 아시아(10.8%)가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는 2.3%에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덴마크는 40세 미만 의원이 전체 의원의 41.34%, 45세 미만 의원이 5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핀란드(36%, 47%), 노르웨이(34%, 45%), 스웨덴(34%, 48%)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40세와 45세 미만 의원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30세 미만 비율은 세계평균 2.2%였고 아시아 33개국 평균은 1.2%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0명이었다. 30세 미만 의원이 전혀 없는 국가는 147개국중 42개국이었다. 노르웨이가 13.61%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12.32%), 산 마리노(11.67%), 잠비아(10.34%), 핀란드(10.0%) 등도 두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오스트리아(8위, 8.74%), 멕시코(9위, 7.62%), 이탈리아(12위, 6.59%), 루마니아(13위, 6.38%), 에티오피아(15위, 6.10%) 등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청년 의원 비율은 선거 관련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명부 작성때 성, 연령 등 다양한 배경의 후보자를 배치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의 청년의원 비율이 높았다. 비례제 의회를 선택한 국가의 45세 미만 의원 비율이 30%대 초반인데 반해 다수제 의회 국가는 20%대 초반에 그쳤다. 40세 미만 의원비율에서도 10%p의 격차를 보였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높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선거권 연령보다 피선거권 연령이 높으며 상원의 경우 하원보다 피선거권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며 "피선거권 연령은 청년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선거권 연령이 낮을수록 45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높아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일정 의석이나 공천을 할당하는 청년할당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르완다, 모로코, 케냐(상원), 우간다 등이 청년에게 의석을 고정 배정하고 필리핀 튀니지 가봉 키르기스스탄 이집트는 법률로 공천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루마니아 멕시코 등10개국도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청년공천 할당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청년의원은 인구 구성비에 비해 각국 의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IPU는 "의회가 사회의 구성원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청년 대표의 낮은 비중은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후변화나 식량, 주택, 교육 등 장기적인 정책들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국 의회에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2020년 우리나라 21대 총선 결과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0.7%인 2명, 40세 미만은 4.3%인 13명에 불과했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석의 비중이 높고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전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청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제도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청년층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향후 비례대표의 확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청년 할당제 도입 등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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