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치료비에 사고책임 반영 필요"
2020-12-21 11:31:34 게재
과실 피해자가 무과실 피해자보다 입원일수, 평균 치료비 등 더 높아
20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인배상 청구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0%(무과실), 1~30%, 31~70%, 71~99%의 네 그룹으로 구분했을 때 무과실 피해자 그룹의 대인사고 접수 비율은 29.0%에 불과했지만 1~30% 그룹은 50.4%, 31~70% 그룹은 32.0%, 71~99% 그룹은 36.6%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이 무과실 피해자보다 높았다.
또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아 평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입원일수를 보면 1~30% 그룹은 3.8일, 31~70% 그룹은 4.1일, 71~99% 그룹은 2.9일로 모두 무과실 그룹(2.5일)보다 길었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도 무과실 피해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치료비는 무과실 피해자가 73.2만원인데 반해 1~30% 그룹은 78.8만원, 31~70% 그룹은 76.8만원으로 더 높았고 71~99% 그룹은 55.5만원으로 작지만 평균 입원일수는 2.9일로 무과실 피해자의 2.5일에 비해 높아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치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불필요하더라도 치료를 더 받아 치료관계비를 더 받으면 합의금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은 더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이러한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전체 보험금은 409.8만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415.2만원과 유사했다.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의 전체 보험금은 309.8만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75% 수준에 머물렀다.
과실비율이 71~99%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무과실 피해자의 35%인데 비해 치료비는 무과실 피해자의 7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관계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규정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은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유지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에서는 원칙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인배상 II 과실상계로 치료관계비가 줄어들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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