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빨라진다

2021-01-28 11:54:23 게재

공동주택법 하위법 예고

재정제도 도입절차 마련

올해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관련 분쟁해결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정(裁定)’제도 세부내용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를 따르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당사자가 60일 안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현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절차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모두 조정안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토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하자청구내역 보관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토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하자청구내역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해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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