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저작권법 위반 안해"

2021-02-17 11:35:53 게재

한국도서관협회, 출협 공문에 입장 밝혀

한국도서관협회(도협)는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대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공문에 대해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도협은 입장문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한반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도협은 마지막으로 "출판계와 도서관은 지식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면서 "출협의 돌발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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