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바꿔 온라인 학폭 막아야"
학폭 유형 명확히 규정 필요 … "악플 폭탄 등 2차 가해 막을 방법 없어"
최근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에 대한 학교 폭력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학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이덕난 유지연 입법조사관은 10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을 통한 방법도 금지되는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해당 유형의 폭력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판례 등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도움 없이 학교폭력예방법 해당 조항을 이해 및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조사관들은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어느 정도의 접촉과 어떤 유형의 접촉이 금지되는지, 금지사항을 어길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유형을 고려해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열거해 제시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조사관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일어나는 가해행위 근절 등 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2월 교육부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범주에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행위를 명시해,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