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부주의 유출자 처벌해야

2021-04-01 11:35:52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신고자 색출행위도 제재 필요 … 언론 통해 신고하면 보호 못 받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부주의하게 유출된 경우에 유출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제안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김형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과 박영원 행정안전팀 팀장은 "현행 법률에 과실에 의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행위 및 신분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자 비밀보장 '미흡' =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이지만, 인적사항 유출 방지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그간 공익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다수다. 보고서는 과거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창구에 동시에 접수되었는데,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피진정업체에 그대로 송부해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신고 취하를 종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공익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과거 모 건물의 관리소장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주민을 색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례, 모 진흥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특별직무감사가 진행되자 면담 형식을 빌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여부를 확인한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행위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김진태 당시 국회의원 등 10인)이 2019년 4월 국회에 제안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행정소송서 신고자 보호 방안 부족 =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비밀은 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뒤따르는 각종 수사·조사·소송 등 전 과정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이 같은 고려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 절차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공익신고가 발단이 돼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증언 등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을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행정소송의 모든 국면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불비 =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한 법 규정 불비도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기관 등 6가지로 공익신고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공표했더라도 이를 통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고서는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다수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아무런 보호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를 하려는 국민 모두가 공익신고기관을 특정해 놓은 법령 규정을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이들 기관(언론 및 시민단체)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허위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 관련 법률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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