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월30만원 초과시 적용

2021-04-15 11:04:11 게재

임대차 신고제 관련법 입법예고 … 수도권·광역시, 세종시 등 해당

앞으로 수도권·광역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주택 등을 임대차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해 정책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금액 등을 규정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정했다.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이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항목은 △임대.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체결일 등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고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이 신고하는 것도 인정한다. 이때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미 전용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온라인 신고땐 계약서 원본을 파일(pdf, jpg 등)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해야 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자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대.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가 접수됐음을 통보한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제 절차도 마련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최소 4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한다.

정부는 본격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간(6월 1일~2022년 5월 31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업무처리 절차, 전산 시스템이 정상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19일부터 신고제 시행전까지 5개동(대전시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임대차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간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은 확정일자를 받지않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차인은 정확한 주변시세 확인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대인도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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