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플랫폼기업 규제해야 법집행 일관성 유지"

2021-05-12 11:24:05 게재

공정위-방송위 기싸움에 온라인플랫폼법 국회계류

공정위 손 든 입법조사처 "거래공정화 법률로 봐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 권한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만 송갑석·김병욱·성일종 의원 법안 등 6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 방송위가 소속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혜숙 의원이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가 플랫폼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부터 공정위와 방송위의 중복규제 논란이 시작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 부처 간 치열한 기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법안은 공정위 소관법률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가 제출한 정부안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갑을관계 구제 성격 법안 =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 요지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공정위를 주무부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거래공정화 법제란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거래관계의 단절 등을 우려해 적절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특별법들을 말한다. 주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당사자 간 갑을관계가 고착화돼 있는 거래분야에서 나타난다.

현행법상 대표적인 거래공정화 법제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다. 모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고서는 "거래공정화 법제는 해당 행위의 의도·효과·양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 일관성 유지돼야 = 온라인 플랫폼법도 이 같은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다뤄 온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거래공정화 법제에 대한 유권해석과 집행기관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역시 개별 사안마다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한지를 적절하게 판단해 사적 자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 집행이 요구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 간의 전반적인 체계 정합성과 그간 집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공정위 법안이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플랫폼 공정화법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왔다"며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이 중복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과기정위에서 발의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규제 범위가 모호하고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정위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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