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법 필요"

2021-05-13 11:45:26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제정됐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부족한 상황이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여부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판단한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