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20년 전 틀 벗어나야"

2021-05-25 10:52:24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평가기준 등 조정 제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제규모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 틀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분석보고서를 통해 "도입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 및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들이 대상이다.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 12월말까지 실시된 총 예타 조사건수는 932건에 총사업비는 427조원에 이른다. 이 중 592건(248조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340개 사업(179조원)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여 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틀에 박힌 사업비 기준 △경제성만 따지는 평가 △면제 대상사업 기준 불명확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SOC사업 등은 예타 때마다 발생하는 단골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지속적인 조사 건수 증가와 수행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조사품질 저하 우려 역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비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 되는 지방 SOC사업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가중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적정성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비중을 상향하거나 지역여건과 발전정도, 지역낙후도의 순위에 따라 가중치 구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경제성 분석이 수요중심으로 편중된 것도 그동안 저평가 돼 왔던 환경성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들의 본격 심의에 앞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공청회도 개최해 속도에 나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단순히 건설만 해놓고 유지관리에 급급하거나 충분한 수요 확보가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며 "예타 제도의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본래 도입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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