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까지 뛰어든 부동산 투기

유학생 비자로 임대·갭투자 중국인 송치

2021-05-26 12:07:04 게재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 전국 곳곳서 진행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외국인 2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유학(D-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인천 소재 빌라를 구매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하거나 갭투자를 하며 부당 이익을 노렸다.

실제로 A씨는 인천 소재의 빌라 2채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또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매달 90만원의 월세를 받았다. B씨도 인천의 빌라 2채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이중 1채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고, 다른 1채는 월세 35만원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의 활동 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외국인 투기 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임대업 등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급증 = 이른바 '부동산 불장'이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빠르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다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41만2000㎡로 841만4000㎡(70%)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16년 2만7186건에서 지난해 4만3034건으로 약 58%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 최다 필지 보유 지역이 됐다.

주택시장 상황도 비숫하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국토연구원은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우리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연은 "외국인의 주택 투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며 "제주도에 쏠렸던 중국인들의 투자 수요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시장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토연은 또 부동산 취득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조세 제도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천규 국토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주택 보유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과세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호주처럼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 거래에 대한 정책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강제 수사도 이어져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등의 부통산 투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청 공무원의 백양지구 개발 사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북도청 간부 C씨와 같이 땅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인 D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D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백양지구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C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C씨가 매입한 땅은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 있다. D씨는 C씨가 제공한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E씨와 F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인척 사이인 E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 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 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270억여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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