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자율규제 강화돼야"

2021-08-04 11:04:35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언론 신뢰도 떨어뜨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는 법률 규제와 언론계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기사형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규제 강화 △미디어광고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안했다.

광고인데도 독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현상을 보여준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신문 기사형 광고 심의현황(2020년 2월~12월)에 따르면 총 6852건이 상정돼 위반으로 결정된 것은 6806건에 달한다. 이 중 오인유도 표현금지를 위반한 것이 대부분인 6803건으로 기사형 광고인데도 취재기자 이름을 넣었다. 광고라고 명시해야 하는 것을 위반한 것도 1689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건설 식품 유통 의료 순으로 기사형 광고 빈도가 높았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도 광고물이나 광고물과 직접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가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하고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의 특성상 한 번의 클릭으로 기사형 광고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더 쉽지 않을 수 있는데다 식품·의료와 같은 건강관련 광고나 교육ㆍ오락 등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광고' 표시 의무화 검토를 제안했다. 현행 신문법은 광고 표시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다 보니 위반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2009년 7월 신문법 전부 개정으로 삭제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게 신문사에 대해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나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순히 광고라고 명시하는 것을 넘어 글자체나 레이아웃 등에서 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기사형 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도 제시했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라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기사의 신뢰성을 이용하는 기사형 광고는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