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확대, 시장기능 저해 우려"

2021-08-05 11:36:43 게재

금리인하 부작용 완충 인정

장기적 '민간서민금융' 위축

국회 입법조사처, 영향 분석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소득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서민금융의 위축으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상업적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게 돼 정부의 부담만 증가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2018년 7조2000억원, 2019년 8조원, 2020년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을 9조6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반면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말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6월말 17조4000억원에서 2018년말 17조3000억원, 2019년말 15조9000억원, 2020년 6월말 15조원으로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가 대부업 대출 잔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포용함에 있어서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은 금융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민간 금융 중개조직인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CDFI는 지역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금융 중개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은행, 재단, 개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저소득층 또는 금융소외자, 빈곤지역의 사회적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지역개발 금융기관기금은 CDFI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하고,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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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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