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개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지난달 1월 출범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국' 단위의 조직을 '본부' 단위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 및 산재예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었지만, 본부는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나눠 9개 과와 1개 팀을 뒀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됐다.
신설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아래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예방지원과·건설산재예방정책과·중대산업재해감독과가 신설되고 화학사고예방과가 편입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밑에는 '직업건강증진팀'이 신설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산업안전기준과·산업보건기준과가 편재됐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됐다.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인력도 106명 늘어나 전체 정원이 821명이다.
신설된 '안전보건감독기획과'는 예전의 정기·특별감독이나 수량 위주의 감독에서 감독 대상과 목표를 정해서 감독관 수사를 총괄한다.
'산재예방지원과'는 중대재해 원인을 심층분석해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등을 한다.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13개)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 등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신설된 '직업건강증진팀'은 뇌심혈·근골결격계 질환 등 직업병 예방과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건강증진 및 보건이슈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
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신설된 본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 위반 사건 전반을 수사한다.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중부·부산·대전지방고용청의 '광역산업안전감독과'가 '광역중대재해관리과'로 전환되며 서울·대구·광주·경기고용청에는 신설됐다.
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전문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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