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제도, 10년간 이자 1조1200억

2021-08-27 11:04:19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제도 시행 부작용 우려

매년 정부가 독려하는 재정 조기집행제도로 인해 지난 10년간 지급한 이자규모만 1조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조기집행에도 잘 개선되지 않는 '상고하저'식 경제성장률은 물론 상시적 추경 발생 등 선순환 경제 목표의 이면에 드리운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단면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분석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조기집행에 따른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자금 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이 1조12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말기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다. 2011년 301억 원이던 이자비용이 2012년에는 16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2632억원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 2014년 1852억원, 2015년 1306억원 등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61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18년에는 24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1716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은 1074억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 중에만 1074억원에 달했다. 2017년과 2018년 이자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 또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 일시차입금 소요가 미미한 게 이유였다.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불일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기집행제도 시행이후 실제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로 나타난 경우만 19개년도 중 11개 년도에 달한다. 특히 상시적인 추경예산 편성의 원인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조기집행이 적극 시행된 시기 중인 2015년 이후 추경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추경 국회 제출시점이 과거에 비해 앞당겨지고 있는 점 등이 사례다. 조기집행에 의한 하반기 가용재원 부족이 추경 편성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선책으로 연중 지속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조기집행의 합리적 목표를 설정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집행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에 맞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1년 단위의 최종적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불용률을 관리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 중이다. 재정집행 초기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정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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