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1-09-10 11:27:08 게재
국민권익위가 1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체적 적용대상과 범위를 지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에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및 공항 및 관광단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직무관련자였던 소속 기관 퇴직자와 사적접촉 시에도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의 경우는 퇴직 후 소속 기관 누구와 만나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사람들 외에도 상급자 및 비상임위원으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사람들이 포함된다. 최근 2년간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역시다. 또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인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직무관련자였던 소속 기관 퇴직자와 사적접촉 시에도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의 경우는 퇴직 후 소속 기관 누구와 만나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사람들 외에도 상급자 및 비상임위원으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사람들이 포함된다. 최근 2년간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역시다. 또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인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