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유사기구와 기능 중첩"

2021-10-29 11:25:20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출범 2달여를 남긴 중앙지방협력회의 형태의 정부­지자간 회의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들은 있다.

대표적 기구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와의 회의체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부누건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업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하는 곳이다.

다만 이러한 기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위상까지는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의 수준은 기존의 기구가 다루는 사안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을 다뤄왔다.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협의기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유사한 각종 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유사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도 입법조사처는 제시했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범위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등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쟁점 현안을 의제로 올릴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실무협의회 협의 기준을 정하면서도 의결까지 필요한 심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빠져 있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형식적·절차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 기제가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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