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화학물질관리 사각지대 보완
2021-11-16 12:03:48 게재
환경부, 부처간 정보 공유
환경부는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한 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이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의무사항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동안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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