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34세 이하일까 40세 미만일까

2021-11-17 11:58:41 게재

같은 용어지만 법마다 연령 정의 달라 … "생애주기별 정책 늘지만 대상 정의부터 혼선"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에는 연령 정의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15개 부처 38개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정의 관련 12개 법률용어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연령정의는 4개 부처에서 0세에서 17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포괄한다. 하지만 법무부의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한 부처 내에서의 법률에서도 같은 용어지만 연령 정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의 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의 경우 '환경보건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0~12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는 초등학생 및 7~12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0~17세 등으로 정의해 연령의 하한과 상한이 다양했다.

어린이가 아닌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0~12세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더 혼재했다. 청년의 경우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서 '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34세 이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명확해야 할 법률 용어에는 △같은 용어에 다른 연령정의 △같은 연령정의에 다른 용어 △연령 상한에서 '~17세'와 '~18세'의 혼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입법·정책 전문가들이 용어 및 용어의 연령정의를 표준국어의 사전적 의미와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연령정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사적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성년의 연령을 그동안의 개정 사항과 시대 변화에 맞게 '18세~'로 정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의 연령 상한을 '~17세'로 하고 최종적으로 아동, 청소년 등의 연령 상한을 미성년과 일치시키는 식의 순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법령과 행정 규칙에서 정책대상 변경시 예견되는 개인적·사회적·행정적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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