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00㎏ 넘는 카드뮴 낙동강으로 유출
영풍석포제련소에 281억 과징금 … 환경부 "불법배출 지속 땐 2차 과징금 부과"
환경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무방류시스템으로 간다고 하지만 통합평가 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까지 모두 산정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풍석포제련소는 반복되는 오염이 몇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3일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온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2019년 개정된 이래 첫 사례다. 과징금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과 부당이익 환수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안동호가 침전 저류지 역할" =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공장설립 이후 지난 51년 동안 낙동강 상류를 카드뮴 불소 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왔다.
이 공장 하류부터 안동댐까지 낙동강 본류에는 심지어 '다슬기'도 살지 못한다. 환경부 공식 조사에서 영풍제련소 아래 낙동강 본류에서는 다슬기들이 한마리도 관찰되지 않았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서만 8마리가 확인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안동호 퇴적물 속 카드뮴 농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나쁨' 등급(6.09mg/kg 초과)을 기록했다. 이 일대 낙동강 물고기 몸속 중금속 농도는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서 '카드뮴 10배, 아연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동호가 사실상 거대한 중금속 저류지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라며 "안동호가 없었으면 카드뮴 오염이 낙동강 본류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영풍석포제련소 인근에 위치한 낙동강 본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기준치 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결과 제련소 1·2공장 인근의 낙동강에서 하천수질기준을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 중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중금속이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만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카드뮴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다. 사람 몸 속에 유입될 경우 잔류기간이 20~40년에 달한다.
◆"오염 지속되면 2차 과징금" = 영풍석포제련소 일대는 지하수 이동이 쉬운 지질인데 공장 바닥에 수십년 동안 쌓인 중금속이 지하수를 따라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이는 환경부 추적물질 투입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하천 바닥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물에서는 최대 15만4728배의 카드뮴이 나왔다. 카드뮴 유출량은 매일 최대 22㎏, 연간 약 8030㎏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4월 진행된 낙동강 복류수 하천수 수질 조사에서도 10개 지점 중 8곳에서 하천수질기준을 950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9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여전히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23일 "과징금 부과 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여기에 "매일 22㎏의 카드뮴을 배출한다는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은 가상의 수치이며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정 과정에서 공정용액을 전량 시설 안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