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요 혐의자(4인방 제외) 12월내 기소될 듯

2021-12-16 12:16:02 게재

1월부터 검찰 피신조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

관련자 대부분 혐의 부인해 공판기일 길어질 가능성 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주요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 4인방(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을 제외한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를 12월 31일 전에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시행돼 2022년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의 경우 혐의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대장동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옥의 사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제312조 1항)에 따르면, 검사 피신조서의 경우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검찰의 증거목록에서 피신조서가 빠지게 돼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지난 10일 국회는 위 규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사 피신조서의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혐의 입증에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다.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물증, 피고인 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안에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혐의 입증에 유리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참고인(증인)을 불러 피고인 혐의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검찰 조사 때 이미 물었던 피고인 신문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도 피고인 혐의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천 변호사 설명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 연내 마무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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