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20년이상 무기까지 가중

2022-01-25 12:18:46 게재

기본 17~22년, '처벌불원'만 특별감경 … 교통범죄 벌금형 기준 신설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15년(최고 22년 6개월까지 권고)으로 상향하면서 현행 기본 17~22년인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가중 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4차 전체 회의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의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해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따르도록 했다. 우선 아동학대살해의 신설 취지와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해 '비난 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해 각 영역에서 2년씩 상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히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기준을 두기로 했다. 아동학대살해 범죄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영역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 회복'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감경인자 중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특별감경인자 중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벌금형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을 정했다. 특히 교통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설정 대상에 관한 원칙을 최초로 설정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죄명이 많아지면서 벌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을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결정한 양형기준은 2월 공청회, 3월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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