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문화복합단지 개발, 차질 없이 추진”
2022-03-22 12:09:12 게재
3기 신도시 관련 협의 등으로 사업지연
민간이익률 상한제한 등 개정된 법 반영
광명시는 “인근지역이 3기 신도시 사업대상지에 포함돼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민간이익률 상한 제한 등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체험·문화·쇼핑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도시공사가 주관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해당 사업지구와 인접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협의기간이 지연됐다.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이윤율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오는 6월 22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로 재투자하게 된다.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광명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인허가 완료까지 통상 7~8년이 소요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도시공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시의회는 ‘결과보고서 미채택’ 경찰조사는 ‘무혐의’ 통지를 받은 바 있다”며 “해당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충서 공사 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광명동굴 재활성화는 물론 3기 신도시 등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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