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2022년 신학기가 시작된 지 약 한달이 흘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교육당국의 대면수업 방침에 따라 아이들은 '등교'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생 사상자 69%, 도로횡단 중 발생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6년~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1만2273명 중 51.5%가 방과후 시간대에 발생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저학년(1~3학년) 비율이 61.7%에 달했고, 특히 1학년 비율이 22.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상자의 69%가 도로 횡단 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사상자도 13.1%나 된다.
이 같은 보행 교통사고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초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을 당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제27조 제7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 조항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호기가 없을 때 어린이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운전자는 당장 시야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하라는 내용이다.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2년이 경과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도로 안전성이 상당히 향상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운전자들의 습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보호 위해 운전자 습관 변화 필요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1월 서울시 동대문구의 모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공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시정지를 생활화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화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평균 3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3개소 모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일시정지'라는 운전습관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반복하다 보면, 운전석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안전띠를 채우듯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 질 것이다. 익숙해진 환경에서 변화를 꾀하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하지만 어른들의 좋은 운전습관이 길들여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