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소송 대응, 건설사 속내는
2022-04-04 10:33:12 게재
영업손실 줄이기 전략
이미지 추락 막는 수단
태영건설·현대산업개발
4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기도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응해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1년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은 무력화됐다. 태영건설은 2017년 경기도 김포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후 2020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본소송이 패소하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수주영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소송에서 지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 4월 25일부터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장 사고 이후 이어지는 행정처분은 건설사의 이미지 악화는 물론 수주영업에 직접 타격을 준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중단되면 그 사이 이미지 추락과 영업 악화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은 업계에서 공식처럼 활용되고 있다.
광주에서 두건의 사망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도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산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 측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철거공사 중 붕괴로 인근을 지나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현산은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서울시가 학동 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현산은 즉각 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행정처분도 남아있어, 향후 소송전은 2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건설사 내에서도 책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고 이후 영업정지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사들이 뒤집기 어려운 행정소송인 것을 알면서도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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