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 재활용 "안전성 선결해야"

2022-04-06 11:18:03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인체유래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성과 안정성 확보를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김경민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6일 발행한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보고서에서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를 폐지방과 폐치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업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입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며 "생명윤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로 대학병원들이 인체유래물은행 설치에 참여하여 인체유래물을 보관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은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된다.

최근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 후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폐지방ㆍ폐치아 등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의생명과학 기반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폐지방ㆍ폐치아 이용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경제성ㆍ유효성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김 조사관 등은 "폐지방ㆍ폐치아를 치료제ㆍ의료기기ㆍ동종이식 재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지방ㆍ폐치아 등이 금전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배출ㆍ수거ㆍ운반ㆍ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한 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순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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