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일만에 불법 중국어선 나포

2022-04-18 10:31:50 게재

조업위치 보고 안한 혐의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또 나포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5일만이다. 이번에는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위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해수부 소속 남해어업관리단은 16일 오후 6시50분 즈음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81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유망(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한·중 양국의 합의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지켜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적발한 중국 유망어선은 지난달 21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하다 30일 밖으로 나간 후 하루만에 다시 들어와서 조업했다. 하지만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오고 나간 사항과 일일 조업위치를 한국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해어업관리단은 11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88km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도 불법어업 혐의로 나포한 바 있다. 이 운반선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중국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실으며 어획량을 3톤 가량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과 양국 합의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올해 한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 규모는 1300척이다. 한국도 같은 수의 어선이 중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한·중어업회담에 따른 결과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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