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립성 검증대에 선 경찰
'성남 FC 의혹' 불송치, 스스로 뒤집나
민주당, 이재명 관련 잇단 강제수사에 반발 … 김건희 학력위조 등 수사 떠안은 경찰 '난감'
성남FC 의혹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은 성남시청, 후원기업, 성남FC, 성남시체육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해 내린 결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등에서는 경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이번에는 민주당측에서 새 정부 '아부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일 민주당은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남FC 압수수색,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임의제출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의혹을 면밀히 살핀 결과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내용 중에는 경찰 수사팀이 기존에 임의수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한 부분도 있으나, 조금 더 보강할 부분도 있다"며 "이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수사 결과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불송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수사 원칙 지켜야 중립성 확보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의 수사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윤석열 당선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상임고문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씨의 학위논문과 경력 부풀리기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점도 논란의 불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경찰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이번 사건들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사건일수록 명확한 관련자 진술,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원칙적 수사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수사 결과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FC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끝내려다 고발인(바른미래당)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고발인(제3자)의 이의신청 권한이 빠져 있다. 앞으로 성남FC 사건처럼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보완수사 등을 통해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당초 결정을 바꿀지에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