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선거 농지법 논란

2022-05-25 11:36:30 게재

김 "권익위 검증 끝나"

양 "권익위와 별개 사안"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선거 중반을 달구고 있다. 연일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진다.

양승조 선대위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웅변식 해명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전날 김태흠 후보측이 해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은 지난해 8월 국민 권익위의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김 후보가 주말마다 경작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경작한 텃밭은 전체 농지면적 4494㎡의 7%인 100여㎡에 불과한 '전시용 경작'"이라며 "잡초밭이나 다름없는 1000여평의 잔디를 농사용으로 경작했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후보측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24일 "어머니를 모시려는 김 후보의 효심을 부동산 투기로 왜곡했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검증까지 끝낸 사안이고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논란은 전날 양승조 후보측이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23일 양승조 후보측은 "김태흠 후보가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무단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 면적은 전체 6018㎡으로 농지는 4494㎡이다. 양승조 후보측은 "김 후보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후보측은 이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측은 또 "취득 시점인 2006년엔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며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식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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