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8월 나온다

2022-05-30 11:17:05 게재

청년·신혼 대상 정책모기지

3분기에 LTV 80%로 완화

DSR에 미래소득 반영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초장기(최대 50년)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8월 출시된다.

30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이 포함됐으며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을 개정해 8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본격화를 고려해 정책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를 청년(만 39세 이하)과 신혼부부로 한정해 40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은 불과 1년 만에 만기를 10년 더 늘린 것이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이다.

정부는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억원을 대출(금리 4.4%) 받을 경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월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206만원으로 월 상환부담이 약 7% 줄어든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한 보금자리론 주택가격한도를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적격대출의 주택가격한도는 9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이 3억6000만원, 적격대출이 5억원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70%와 60%로,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적격대출보다 유리하다.

초장기 모기지와 함께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3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는 투기과열지구(서울 등)의 경우 부부합산(생애 최초구입자) 연소득 1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를 6억원 이하는 60%, 6억~9억원 구간은 50%로 제한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억원 이하는 LTV 70%, 5억~8억원 구간은 LTV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LTV 규제가 80%로 확대되면 서울지역에서 5억원 아파트 구입시 대출한도는 3억원(LTV 60%)에서 4억원(LTV 80%)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단 기간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청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지난해 7월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실제 은행 대출에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의 미래소득 인정비율은 50%다. 고용노동통계 자료의 직종·산업별·연령계층 임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급여를 정하고, 대출만기 기간에 따라 연령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계산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소득 인정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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