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관위, 거소투표 불법 적발

2022-05-31 11:34:58 게재

군위·의성 전수조사

마을 이장 3명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 부정의혹이 제기되자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8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선관위는 30일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성군 이장 A씨,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 마을 이장 A·B씨는 유권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9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26일에도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C씨는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군위경찰서도 군위군 마을 이장 D씨를 거소투표 대상자인 주민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 수는 7483명이다. 이 가운데 군위 246명, 의성군 962명 등 1208명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는 무효사유"라며 "당사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안내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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