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촬영범죄 기승

2022-06-07 11:10:15 게재

강남 불법 촬영 절반 지하철서 발생

거리두기 해제, 여름 맞아 주의 당부

지난 4월 서울 삼성중앙역 등 지하철에서 2년 3개월 동안 140여 명을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3월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초경찰서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휴대전화로 2000여 장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2019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관내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중 50% 이상이 지하철 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2019년 346건으로 전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73.9%를 차지했다. 2020년 149건(41.6%) 2021년 48건(35.3%) 2022년은 5월까지 7건(58.9%)이 지하철역 불법 촬영범죄였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가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6년은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의 불법 촬영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5년간 발생 건수 2만8369건 가운데 역·대합실이 3702건으로 13.0%를 차지했고 지하철은 2762건으로 9.7%를 보였다. 이 둘을 합치면 22.7%(6464건)로 아파트와 주택에서의 발생 13.4% 노상 9.9% 점포 3.6% 등 보다 높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도 지난달 15일 "지하철 내 범죄는 연간 2000건 이상이 발생한다"며 "특히 불법 촬영 등 성범죄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4월) 총 범죄 5284건 중 1751건으로 33.1%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지하철 불법 촬영범죄 단속과 예방에 나서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강남구청, 강남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강남역 공중화장실 3곳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하는 한편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하철경찰대는 "범죄 다발 구간인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사당역 등에 지하철보안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업무 시간대를 최대 1시간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거울 설치를 확대하고 성범죄 다수 발생 역이나 유흥가 주변 역 40여 곳에 안전구역을 지정해 비상 전화 설치, 폐쇄회로(CC)TV 집중 감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지하철 카메라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와 단속 시 원활한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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