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 검경 수사로 '뒤숭숭'
2022-06-15 11:21:08 게재
전·현직 비리로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수사도 진행
골재 채취 인·허가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14일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산구청 모 부서와 퇴직 공무원 집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2020년 6월 모 골재채취장 허가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은 관련 부서 반대에도 허가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가과정에 개입한 거간꾼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A씨 등 2명이 관급공사 물품 계약을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특정 업체와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거간꾼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했다. 녹취파일에는 군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을 불러 뇌물수수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에 대한 수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청 관계자는 "군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석 채취장 인허가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도 전남 영광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영광군청 군수실과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토석 채취장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김준성 영광군수가 토석 채취장을 허가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6년 6월 B산업이 신청한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산 3-1 등 4필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불법 허가했다.
앞서 김 군수는 2014년 9월 B산업이 해당 산지를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자 산림보호법 등을 어기고 해제했다. 더군다나 해당 산지는 과거 김 군수 소유였다. 김 군수는 1994년 해당 산지를 취득한 후 1997~2007년까지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했다.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자신의 동서 C씨에게 해당 산지를 9000만원에 넘기며 매매를 지시했다. C씨는 곧바로 B산업에 1억800만원에 전매했다. 특히 김 군수는 토석채취 허가 후 자신이 설립했던 모 기업 비상장 주식 5만4000주를 두 차례에 걸쳐 B산업에 팔았다. 매도금액은 1주당 평가가치(약 900원)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1만원이었다. 감사원은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다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군수는 "저 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 "모든 게 동서하고 이뤄졌고, 감사가 잘못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 당선인은 모두 3명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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