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인수위 ‘갑질 경연’ 중단하라”

2022-06-21 11:33:53 게재

조정식 대표의원 20일 논평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일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갑질 경연대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 “공정과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전임시장 망신주기에 혈안이 돼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조 대표는 “전임시장 망신주기를 지상과제로 삼은 무리한 조사에 갑질이 뒤따르는 건 당연지사”라며 “인수위원들이 12년 전 회계 및 메일 자료까지 요구하며 잦은 서식 변경 요구와 폭언 등을 일삼으며 ‘갑질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최근 대장동 건을 포함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한 자료 169건을 시에 요구했다.

또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범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감사·수사에 관한 업무가 없는데도 마치 인수위가 수사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연일 전임시장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 조례 10조는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임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의혹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고 조 대표는 지적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5조는 ‘인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는 만큼 신상진 인수위원들의 직권남용죄나 강요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민주당은 인수위원들의 각종 갑질과 법령위반 사례를 수집해 위법행위를 막고 갑질 피해를 당하는 공직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제 기능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장직 인수위인 ‘공정과 혁신위원회’는 5개 분과 중 민생과 큰 관련이 없는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 대선 당시 ‘대장동 저격수’를 자처하고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를 비롯해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강성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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